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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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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던 반전세 거주 중 어느 날 HUG에서 나의 정신을 일깨우는 카톡이 왔다.

나의 피와땀이 들어간 전세보증보험의 만료 문자였던 것이다. 당연히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서울에 사는 지방러..... 이 주거스트레스는 언제쯤 끝날까???

 

 

의식주 중에서 단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

보이지 않지만 이것저것 해가면서 최종 목표(의식주 해결)에 가까워 지길 바라며!!!

 

정신이 번쩍 든 메시지

 

전체 메시지는 아래와 같고, 나는 또 마음이 조급해졌다.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 전체 메시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오후 1:0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의사항 안내
고객님께서 체결하신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 3개월 전입니다.

1. 전세계약종료를 원할 경우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2020. 12.10. 이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1개월전, 이하 동일)까지 임대인에게 아래 방법으로 반드시 갱신거절(종료) 의사를 도달시켜야 유효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필요
- 문자메세지 등: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 답변 필요(통화일 경우 녹취본 필요)
- 임대인 연락불가 등으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송달 효력 발생일이 계약종료 2개월 이전이어야 유효함)

※ 주의: 법원착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임차권등기가 경료(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으나 임차권등기 경료 등)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이전(이사) 또는 전출한 경우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1. 전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통지 미발송 포함),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공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전세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①공사의 보증서를 갱신하고(신청기한 준수,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거절 가능) 갱신계약의 종료 또는 별도해지 절차 진행 후 이행청구하거나 ②기존 보증서를 기초로 계약종료합의서 제출 등 별도절차에 따라 이행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등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3.jsp?tabMenu=Yfaq)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방법은 아래를 찬찬히 따라하면 된다.

비대면도 가능하니 어렵지 않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만료일 1개월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1. https://khig.khug.or.kr 접속

2. [인터넷보증 바로가기] 클릭

 

3. [보증변경] 클릭

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인증 같은 민간인증서 불가)

5. 버튼이 바뀐다. [보증해지/변경] 클릭

 

 

6. [보증종류] 선택

7. [발급일자]를 이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날짜로 수정

8. 날짜 오른쪽의 [검색] 클릭

9. 보증신청 이력이 뜨면 [보증서번호의 링크] 클릭

 

 

10.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파일을 준비

 

갱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 정부24에서 발급

신분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제출서류의 5번 항목도 추가로 발급하여야 한다.

나는 오피스텔이라 발급하지 않았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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