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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사항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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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3억 (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COFIX 6개월) 3.20% + 가산금리 1.45% = 4.65%  (’24. 6. 25 기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확대개선 내용

소득제한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산금리 인하 : (기존)1.6% → (변경) 1.45%

 

신규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까지 지원

 

 

대출 후 자녀계획이 없다면 4년이 됐을 때 상환해야하며, 자녀수 1명 증가마다 2년씩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갱신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이 넘는다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되는 금리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전 최종 금리에서 지원금리를 빼면 나에게 해당하는 대출금리가 확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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