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나 임대주택 신청을 할 때 청약을 몇회 납입했는지 직접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이나 임대 같은 경우 최소 10만원을 넣어야 납입회차로 인정됩니다. 1순위 2순위 선정을 할 때도 납입회차로 산정합니다. 2만원만 넣으면 납입회차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에 2만원, 10만원, 20만원 등 다양하게 납입하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2만원 납입하다가 1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공공이나 민간에 청약을 넣을 때 납입회차를 명의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청약통장 납입회차를 산정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청약공고를 기준으로 순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납입회차를 잘 모르신다면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