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첫 취업을 하면 전세대출중에 가장 좋은 금리조건을 가진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이제 대출한 지 만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첫 취업을 하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알아보고 공부했던거라 신청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받은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전세대출입니다. 대출연장 방법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중간내용은 스킵하시고 바로 내려가서 읽어보세요~
이 전세대출 극강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 대출승인 후 2년은 이자 연 1.2%
- 연장 1회시(대출한지 2년부터 4년까지) 10% 상환 또는 이자 0.1% 상승 중 선택이 가능한데, 이자 상승 선택시 이후 2년동안 이자가 연 1.3%
약간 아쉬운 점 몇 가지는,
- 한도가 1억으로 별로 높지 않다. 청년버팀목은 2억
- 가입 소득조건이 너무 낮다. 1인가구 세전 연 3,500만원 이하, 주택 2억원 이하 (서울기준 99% 원룸)
정도가 있겠네요. 하지만 중소나 중견을 다니면서 첫 취업을 한다면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 딱 들어놓으면 추후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룸이라도 아주 낮은 이자로 살면서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크게 늘릴일이 없다면 최소한 한 번은 꼭 연장하셔서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년동안 1%대 금리로 집을 해결하면서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 비용을 아꼈다고 해서 그 돈을 여가생활로 탕진해버리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은 다른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좋은 블로그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목적물 변경도 다른 블로그에 잘 나와있네요.
저는 전세대출을 들고 이사를 갈 때 몰랐던 부분에 대해 좀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전세대출 연장하기 1~2개월 전에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
2. 이사를 간 후 전세대출을 연장한다.
전세대출을 들고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대출금은 전집주인으로부터 은행이 받고, 제 돈만 받는 구조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전세대출금+내 전세금]을 제가 다 받아서 다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구조였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이체할 때 조금 손을 떨었습니다. 만약 대출금을 들고 이사갈 일이 있으시다면 이체한도를 꼭 높여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대출 연장을 하기 전에 이사를 갔고, 이사간지 1~2개월 이후에 대출 연장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내 전세금]을 이체받고, 다음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내 전세금]을 이체한 뒤에 대출연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 (+후기)
필요 서류
- 전세 or 반전세 계약서(사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확정일자 서류(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했다면 들고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 4년 경과가 도래하여 2번째 연장을 했습니다. 2번째 연장을 할 때부터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전환되며, 금리가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는 변경이 불가하고, 일반으로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비대면연장이 가능합니다. 문서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프린트해서 촬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대면연장이 반려되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금리는
중소기업버팀목전세자금대출 1.2% ▶ 1번 연장 중소기업버팀목전세자금대출 1.3% (10% 미상환) ▶ 2번 연장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 2.7% (10% 미상환)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옥죄어 오는구나...
그리고 대출연장시에는 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료의 의미는 대출연장시에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은행이 나에게 돈을 못 돌려받을 시 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신 돈을 돌려주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료율은 0.02%이며, 은행대출금의 90%만 보증해주어 1억 대출시 9천만원에 대한 0.02%인 18,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료를 납부하고 절차를 끝내면 약 1주일 뒤에 연장결과를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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