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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사전청약 정리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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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내가 소유하는 형태이다.
  • 공정률 90%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제 형태이다.
  • 내 소유의 건물에 살지만, 토지는 빌리기 때문에 임대료를 매달 내야하는 주거 형태이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현행법상 5년 거주 후 건물을 팔고 이사를 가고자 할 때는 LH에 매각할 수 있다.
    • 매매가격 : 분양대금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2022년 12월 한 국회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3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92116090691903
  • 토지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면 보증금을 예치하고 토지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 토지임대료는 2년마다 변동될 수 있다.
  • 40년 거주 후 재계약으로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다. (토지를 빌릴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나는 상경한지 4년 좀 넘는 지방사람이다. 서울 분양가가 이미 천상계로 날아가버린 상황에서 서울 입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직주근접을 원하고, 내 직군만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나 서울, 판교에 더 몰려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사이클이 있겠지만 한국부동산의 특성상 내가 매수할 수 있을만큼의 큰 변동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 아래의 특징을 가지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 시세차익의 목적이 크게 없음
    2. 주거안정을 원함
    3. 목돈이 많지 않음
    4. 서울 혹은 서울 가까이에 살고 싶음
  • 재건축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아직 많다.
    • 40년 거주후 재계약 하기전에 재건축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 개정안을 22년 12월에 발의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 주변 아파트 전세 혹은 반전세보다 매우 저렴하다면 주변 주택의 시세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공공사전청약

 

  • 당첨시 계약금은 본청약때 납부한다.
  • 본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
  • 청약통장 소실은 본청약 당첨이 확실시 된 이후이다.
  • 본청약 당첨 확정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한다.
  • 입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한다.
  • 본청약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한다.
  • 신청해도 청약통장 기회가 날아가지 않는다.
  •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 지위 포기시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일정기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공고상은 6개월).
  • 지위 포기시 다른 민간주택 사전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지위 포기시 다른 주택 본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부적격 취소시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일정기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공고상은 6개월) .
  • 부적격 취소시 다른 민간주택 사전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부적격 취소시 다른 주택 본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공고를 꼼꼼히 읽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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