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나는 상경한지 4년 좀 넘는 지방사람이다. 서울 분양가가 이미 천상계로 날아가버린 상황에서 서울 입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직주근접을 원하고, 내 직군만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나 서울, 판교에 더 몰려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사이클이 있겠지만 한국부동산의 특성상 내가 매수할 수 있을만큼의 큰 변동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 아래의 특징을 가지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시세차익의 목적이 크게 없음
- 주거안정을 원함
- 목돈이 많지 않음
- 서울 혹은 서울 가까이에 살고 싶음
- 재건축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아직 많다.
- 40년 거주후 재계약 하기전에 재건축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 개정안을 22년 12월에 발의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 주변 아파트 전세 혹은 반전세보다 매우 저렴하다면 주변 주택의 시세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공공사전청약
- 당첨시 계약금은 본청약때 납부한다.
- 본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
- 청약통장 소실은 본청약 당첨이 확실시 된 이후이다.
- 본청약 당첨 확정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한다.
- 입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한다.
- 본청약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한다.
- 신청해도 청약통장 기회가 날아가지 않는다.
-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 지위 포기시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일정기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공고상은 6개월).
- 지위 포기시 다른 민간주택 사전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지위 포기시 다른 주택 본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부적격 취소시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일정기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공고상은 6개월) .
- 부적격 취소시 다른 민간주택 사전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부적격 취소시 다른 주택 본청약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공고를 꼼꼼히 읽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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