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피와땀이 들어간 전세보증보험의 만료 문자였던 것이다. 당연히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서울에 사는 지방러..... 이 주거스트레스는 언제쯤 끝날까???
의식주 중에서 단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주".....
보이지 않지만 이것저것 해가면서 최종 목표(의식주 해결)에 가까워 지길 바라며!!!
전체 메시지는 아래와 같고, 나는 또 마음이 조급해졌다.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 전체 메시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오후 1:00]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의사항 안내
고객님께서 체결하신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 3개월 전입니다.
1. 전세계약종료를 원할 경우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2020. 12.10. 이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1개월전, 이하 동일)까지 임대인에게 아래 방법으로 반드시 갱신거절(종료) 의사를 도달시켜야 유효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필요
- 문자메세지 등: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 답변 필요(통화일 경우 녹취본 필요)
- 임대인 연락불가 등으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송달 효력 발생일이 계약종료 2개월 이전이어야 유효함)
※ 주의: 법원착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임차권등기가 경료(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으나 임차권등기 경료 등)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이전(이사) 또는 전출한 경우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1. 전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통지 미발송 포함),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공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전세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①공사의 보증서를 갱신하고(신청기한 준수,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거절 가능) 갱신계약의 종료 또는 별도해지 절차 진행 후 이행청구하거나 ②기존 보증서를 기초로 계약종료합의서 제출 등 별도절차에 따라 이행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갱신 등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3.jsp?tabMenu=Yfaq)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