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취소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연봉 기준 |
5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공제 비율 |
17% |
15% |
공제 한도 |
750만원 |
750만원 |
연봉 5천만원이고 2023년에 총 월세 600만원(월 50만원)을 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액공제를 하면 10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소득공제만 600만원 더 받는 셈이라 훨씬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시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월세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그래서 월세 현금영수증이 만약 신청된 상태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액공제로 따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취소하기 위해 열심히 검색했고 여러 방법을 따라해보았습니다.
- 월세현금영수증을 신청할 때처럼 다시 신청하고 참고사항에 취소해달라고 적어라
> 세무서에서 전화가 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곳으로 들어가 취소를 하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 세무서에서 들어가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도 취소 버튼이 없음.
> 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세무서에서 취소해주겠다고 함.
> 하루만에 처리 완료
-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취소발급을 들어가서 처리해라
> 홈택스가 리뉴얼되면서 현금영수증 취소발급 메뉴가 없어짐.
요약하면 결국 세무서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대한 인터넷에서 진행해보고 싶었지만 전화로 요청을 해야 처리가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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