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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질권설정,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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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돈 + (신용대출)] 전세계약을 한 경우
    • 기관에 상관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은행을 통한 공공기관의 전세대출 + 내 돈] 전세계약을 한 경우
    • 청년이라면 이런 방식의 계약을 많이 했을 것이다. 공공기관 전세대출 80% + 내 돈 20% 정도
    • 영업점 방문을 해 보니, 이런 성격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설정되지 않은 전세대출이라고 한다. 혹시 모르니 방문해서 나의 대출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영업점에서 전세금반환보증을 취급하는지를 알아보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가입 신청을 해보면 된다.
    • [내 돈 + (신용대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처럼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고, 후기는 여기서 볼 수 있다.

 

  • [일반은행의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설정된 전세대출 + 내 돈] 전세계약을 한 경우
    • 전세대출은 기관(은행 or 공공금융기관)에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질권설정을 할 경우 임대인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요즘은 질권설정을 하는 전세대출이 별로 없다고 한다.
      • 채권양도 :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게 넘기는 것
      • 질권설정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받을 권리
      • 이 말인 즉슨,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나 말고 은행이 선순위로 돈을 돌려받기 위함이다.
    • 이런 전세대출을 들고 있다면 보통 대출을 받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어렵다.
      • 예시1 : HUG에서 전세대출 후 HF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경매 시 HUG가 선순위, HF가 후순위)
      • 예시2: KB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 후 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경매 시 KB가 선순위, HUG가 후순위)
    • 혹은 들 수 있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이 매우 비싸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알아보길 바란다.
      • 예시 : 2억 8천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연 120여만원 이상 (SGI 전세보증보험 개인임대인 수수료율 기준) 
        • A은행에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설정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A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A은행에서 보증보험을 들면 경매시 선순위가 A은행이고, 가입한 보증보험의 후순위도 A은행이 되기 때문 (경매로 넘어갈 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기관의 선후순위가 상관이 없게 됨, 전세대출도 A은행, 보증보험기관도 A은행이기 때문)
          •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설정된 전세대출 + 내 돈] 전세계약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전세대출을 했던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 만약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았다면, 우리은행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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